대법원 파기환송 원심법원의 유죄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안
도로교통법위반
작성자
Balief
작성일
23-08-11 16:36
조회수
418
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에서 항소기각이 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벨리프 변호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음.
성공전략
원심법원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도로교통법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벨리프 변호사들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담당변호사 소감
피고인은 파기환송심에서 석방되었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활용하여 적시에 상고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석방을 이뤄낸 사안. By Etha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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